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7조 (차량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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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관리 부서장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관리 부서장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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