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0조 (차량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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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은 지정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은 지정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차량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 행위3. 차량관리 부서장의 승인 없이 차량의 사용목적 및 행선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4. 타인에게 지정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6.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③차량 운전원은 대기시간 중 음주나 사행행위 등 복무기강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차량 운전원 및 차량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차량총괄 부서장은 복무 및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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