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0조 (차량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은 지정된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 행위3. 차량관리 부서장의 승인 없이 차량의 사용목적 및 행선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4. 타인에게 지정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6.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차량 운전원은 대기시간 중 음주나 사행행위 등 복무기강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차량 운전원 및 차량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차량총괄 부서장은 복무 및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