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8조 (차량운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보험적용 기준의 마산청 소속 직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임의로 차량 운행을 외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공용차량 사용자는 출장신청 시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결재를 득한 후 운행해야 한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해 운행할 수 있다.1. 업무 수행(의전 포함) 및 각종 행사2. 공공 및 사회 공헌활동3. 업무와 관련된 문서수발 또는 물품 운송4. 기타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은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차량관리 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고 운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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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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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