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9조 (차량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 운전자 및 사용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차량의 파손 유무, 운행 전 누계거리, 유류주입 상태 등)를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운행 예정 차량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 부서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차량 교체,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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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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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