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2조 (주차료 및 통행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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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주차료는 주차장사용 영수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주차료는 주차장사용 영수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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