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5조 (운전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차량 사고 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하되,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한 면책금(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과실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면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형사상의 책임 및 과태료 등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 부담한다.
④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 및 배상 문제 등은 일체 운전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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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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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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