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13조 (차량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 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한 차량을 배차된 시간 내에 청사 주차장에 입고시키고, 차량관리부서 관리담당자에게 차량점검을 받은 후 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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