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용보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둔다.1.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신청이 제3조의 비용보전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제5조제1항의 비용보전안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의 비용보전 심사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비용보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용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2.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된다.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밖에 비용보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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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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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