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전금액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비용보전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보전을 받은 경우2.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보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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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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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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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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