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4조 (비용보전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이하 "비용보전심의위원회"라 한다)가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할 것2.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비용을 보전할 것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실제 지출한 원금 상당의 비용으로 보전할 것4. 다른 수단에 의한 비용보전 여부, 기 지출 비용의 회수가능성ㆍ회피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중복 보전을 방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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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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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