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로부터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④비용보전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비용보전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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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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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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