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용보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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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비용보전안의 통지 및 이의신청제8조 · 보전금액의 지급제9조 · 보전금액의 환수제10조 · 비용보전심의위원회제11조 · 위원의 결격사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비밀의 유지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