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전금액의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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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비용보전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등과 협의에 의해 그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비용보전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등과 협의에 의해 그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게 비용보전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은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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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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