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5조 (비용보전안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제4조에 따라 비용보전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할 수 있다.1.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용역 등 사전준비에 지출한 비용2.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부지매입비용, 시설공사비용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취득한 이후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3.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당시 계속운전 중이었던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에 지출한 비용(단, 투자한 설비의 실제 계속운전 기간 및 가동중단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다)4.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당시 계속운전 중이었던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위한 수선유지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5.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당시 계속운전 중이었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지출한 비용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이후에 계속운전 가산금으로 지출한 비용나.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결정 시점부터 영구정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기까지 그 운전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6.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하여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건설 준비가 중단되거나,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이 중단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각종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단, 판결문에 적시된 주문, 청구취지, 이유 등을 고려한다)7. 그 밖에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제4조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에 부합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비용보전의 구체적인 범위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비용보전 심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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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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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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