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정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12조의 종합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검사기관 지정서(이하"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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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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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