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변경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이외에 제4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제8조의 측정분석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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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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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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