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에 대해 각각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평가2. 「먹는물 관련 영업장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제4조 지도점검 시 민간인 참관3. 표준시험방법(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개정 등
②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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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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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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