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도점검 및 숙련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의 분석인력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회수율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것으로 지도ㆍ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단, 2년에 1회 이상은 반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숙련도평가시 검사기관은 과학원장이 배포한 표준시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ㆍ점검 또는 숙련도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검사를 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해당 검사 등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한 후 지도ㆍ점검 또는 숙련도평가를 다시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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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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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