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서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6조 또는 제9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류 또는 현지평가 결과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6조 또는 제9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류 또는 현지평가 결과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8조에서 규정한 측정분석능력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