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서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6조 또는 제9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류 또는 현지평가 결과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8조에서 규정한 측정분석능력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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