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지정 및 공고제14조 · 변경지정 신청제15조 · 검사기관의 정도관리제16조 · 지도점검 및 숙련도평가제17조 · 측정분석기록물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