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명시한 모든 시료의 분석은 별표 1의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표준시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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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측정분석능력 평가서
[별지 제1호서식] 측정분석능력 평가서 1. 평균회수율 및 정밀도 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표준농도 (난(포낭)/10L) | 분석결과 (난(포낭)/10L) | 평균회수율 (%) | 정밀도 (RSD) | 적합 여부 크립토스포리디움 | 접종 정제수시료 | | | | | 크립토스포리디움 | 접종 정제수시료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표준시험방법
1. 바이러스 검사 분야 가. 목 적 이 시험방법은「수도법」제28조의2에 의한 바이러스의 분포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결과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배양액 및 시약 1) 시료채취과정 가) 2 % 티오황산나트륨(Na2S2O3)용액 - 티오황산나트륨 100 g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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