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서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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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14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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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14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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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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