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서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14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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