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측정분석기록물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정분석기록물은 별표 3의 보관방법에 따른다.
②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분석기록물을 전자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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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종합평가제13조 · 지정 및 공고제14조 · 변경지정 신청제15조 · 검사기관의 정도관리제16조 · 지도점검 및 숙련도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측정분석기록물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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