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분석책임자는 검사가 시험계획 및 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분석책임자는 제ⓛ항의 확인을 위하여 분석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자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정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표준시험방법에 따라 정도관리의 실시 및 기록보관(3년간)2. 분석인력들이 시험계획서와 별표 1의 표준시험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3. 시험시설이나 분석장비 등의 정기적 검사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4. 시험성적서 결과가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 등)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정도관리 결과 검사가 시험계획 및 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료분석을 중지하고 원인을 해소한 후 다시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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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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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