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1. 신청서의 기재사항 적정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2. 측정분석기록물의 적정 및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3. 검사시설 및 장비의 적합 여부4. 검사시설이 원활한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여부5. 검사수수료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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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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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