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시험활동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험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2. 시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시험시설의 이상 및 시험실 안전사고 보고4. 시험실 일상점검 실시5. 기타 시험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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