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표지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시험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2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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