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 시험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실 안전관리 수칙
[ 별표1 ] 시험실 안전관리 수칙 1. 시험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시험자는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시험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비상샤워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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