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안전환경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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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시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시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2. 시험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시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4. 시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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