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안전환경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시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2. 시험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시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4. 시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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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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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