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시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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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시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3.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법 제6조의2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 위탁 비용5.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시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7. 시험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8. 그 밖에 시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시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3.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법 제6조의2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 위탁 비용5.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시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7. 시험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8. 그 밖에 시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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