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책임자는 시험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내용, 일시, 시간, 참석자등을 보고하며, 시험활동종사자는 사이버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수료증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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