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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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2항의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항의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측정분석과장, 총무과장, 화학안전관리단 과장, 측정분석과 팀장3인2. 안전환경관리자3. 안전관리담당자4. 기타 시험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위원장은 측정분석과장(시험실책임자)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시험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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