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항의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측정분석과장, 총무과장, 화학안전관리단 과장, 측정분석과 팀장3인2. 안전환경관리자3. 안전관리담당자4. 기타 시험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장은 측정분석과장(시험실책임자)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시험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