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의 저장ㆍ조작 및 처리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처리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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