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보험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활동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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