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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