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안전관리 우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은 시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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