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속을 둔 시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및 시험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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