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발생 시는 사고 상황에 따라 별표3의 시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및 「시험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 별표3 ] 시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1. 시험실 사고 발생시 일반적 대처요령 (1) 안전사고발생시 신속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다음에 조치할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건물에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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