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측정분석과는 시험실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고,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시험실 안전과 관련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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