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측정분석과는 시험실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고,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시험실 안전과 관련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