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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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별표5)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별표5)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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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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