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건강검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별표5)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별표5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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