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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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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