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출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는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각, 조퇴 또는 외출 각 3회(합계 3회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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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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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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