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출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면제과정등을 운영하는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각, 조퇴 또는 외출 각 3회(합계 3회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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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출석인정일수
< 별표1 > 출 석 인 정 일 수 구 분 | 대 상 | 일수(일) 훈련․시험 |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 소요일수 결 혼 | 본인 | 7 결 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 1 회 갑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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