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면제과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다목에서 기능사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면제과정"이라 한다)이란 이론과정이 전체훈련시간의 100분위 30 이상인 과정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말한다.
규칙 별표 4 산업기사수준란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응시자격인정과정"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말한다.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산학협동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4. 「교육기본법」등에 따른 각급학교 부설 교육훈련기관이나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기술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