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면제과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다목에서 기능사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면제과정"이라 한다)이란 이론과정이 전체훈련시간의 100분위 30 이상인 과정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말한다.
②규칙 별표 4 산업기사수준란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이하 "응시자격인정과정"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말한다.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산학협동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4. 「교육기본법」등에 따른 각급학교 부설 교육훈련기관이나 기능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기술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2,800시간 이상인 과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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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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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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