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재검토기한 3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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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면제과정등의 확인제13조 · 필기시험 면제신청 등제14조 · 지도ㆍ감독제15조 · 점검결과 조치 및 보고제16조의2 · 출석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재검토기한 3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