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면제과정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를 확인받으려는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또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대상자 명단 및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기능사 필기시험과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에 대하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생명부와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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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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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