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면제과정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를 확인받으려는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또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대상자 명단 및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기능사 필기시험과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에 대하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생명부와 수료자(수료예정자) 명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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