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필기시험 면제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신청자나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신청자가 면제과정등의 수료(또는 수료예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조를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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