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해진 1일 교육시간을 마치지 않은 훈련생의 출석인정 여부, 허위 및 대리출석 여부 등 교육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 등 교육훈련생의 관리상태2. 교육훈련기관과 훈련생간의 등록 및 출석 등에 대하여 부정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3.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4. 교육훈련실시(변경)계획서상의 과목별 교사(수)의 확보 여부5.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교재ㆍ교과내용 등의 준수 여부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점검할 경우에 공단의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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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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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