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해진 1일 교육시간을 마치지 않은 훈련생의 출석인정 여부, 허위 및 대리출석 여부 등 교육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 등 교육훈련생의 관리상태2. 교육훈련기관과 훈련생간의 등록 및 출석 등에 대하여 부정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3.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4. 교육훈련실시(변경)계획서상의 과목별 교사(수)의 확보 여부5.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교재ㆍ교과내용 등의 준수 여부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점검할 경우에 공단의 지방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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