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말한다.2. "산학협동훈련과정"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라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기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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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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