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훈련시설ㆍ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제과정이나 응시자격인정과정(이하 "면제과정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훈련시설은 단일건물이나 동일구내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실습장은 소음 등으로 동일건물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 따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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