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사ㆍ교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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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면제과정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람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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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면제과정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람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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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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