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사ㆍ교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제과정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람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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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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